양주시의회, 제388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등 9개 안건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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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 대책·영유아 보육 및 교육 시설 수급 개선 건의
▲ 윤창철 의장이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주시의회는 7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저출생 환경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며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수급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내세웠던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감소의 늪에 빠져 있다. 늘어나는 보육·양육비용 때문이다. 시의회는 생애주기별 출산, 보육, 양육 부담을 가정과 함께 짊어지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책 사각지대에 속한 학령기 다자녀 가정을 정조준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투입예산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양육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학령기 아동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고등학생 시기인 만 16~17세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는 1,700만 원에 달해 현행 아동수당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순번에 따라 지급액이 점증하는 다자녀 가산형 지원 체계를 아동수당 체계 내에 신설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인구 증가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은 오히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아동수당 점증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전환, 통학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국가가 나서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획일적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시설 이용률을 반영하여 수요 기반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됐다.

최근 5년간 양주시 영유아 인구 증감 추이는 현 상황을 뒷받침하는 현실적 지표로 전체 영유아 인구 규모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동별 지역 간 증가세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회천권역과 옥정 일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반면, 그 외 지역인 양주 1·2동·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에서는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정희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정원 충족률을 반영한 지역 단위 수요 기반 수급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육아교육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주시 보육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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