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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현 의원, '공항소음 피해 대책, 광역.전국단위로 격상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일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에서 김황국 제주도특별자치도 의원, 옥동준·이광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과 함께 공항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률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광역·기초 소음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법률이 소음지원센터 운영을 '기초 사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광역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법률에 '광역 및 기초 사무'로 문구를 보완하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원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등으로 연간 약 500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법정 소음대책 사업만으로도 매년 170억~20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항공기별 소음 발생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과, 화력발전소 등 다른 혐오시설에 적용되는 기금 마련 방식을 공항에도 준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다른 혐오시설과 달리 재원 마련 근거가 미비하다"며 "지역자원시설세나 특별법상 기금 마련 방식을 공항소음 대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양천구 사례를 들어 기초 지자체 단위 대응의 한계도 언급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실제 피해가 큰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소음 대응을 국가 사무 또는 광역 사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경기·서울·제주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실에 공유해 검토를 요청하고, 2027년 1월경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공항공사 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소음은 공항이 위치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항공정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재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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