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