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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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등 대상 민간한의원 자율적 진료비 감면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 도입
▲ 국방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28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 한의원이 자율적으로 군 장병 등 군 관계자의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장병(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며,참여 한의원은 자체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 관계자 한의의료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등 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복무 중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발병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장병들의 의료 선택권을 넓혀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협약식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병들이 민간 한의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는 등 장병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의료는 군 장병들의 다빈도 질환인 디스크,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강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 한의원들의 자율적 동참 하에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군 관계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국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안내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한의의료를 통한 군 관계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지속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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