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시네모라팀(국립부경대학교) 우승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3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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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개최
▲ 우승팀(시네모라팀/국립부경대) (단상 위 결선 심사위원 5명, 단상 아래 가운데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8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30개 팀이 신청하여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에 대한 국제조약, 국제재판소 판례, 국가별 사례 등을 근거로 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통과통항(通過通航) 제도의 적용 대상,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해협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 해협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통항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가 전개됐다.

심사 결과, 국제조약과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한 ‘시네모라’팀(국립부경대)이 우승의 영예(상금 500만원)를 차지했다. 준우승은 ‘법무법인 해적’팀(가톨릭대, 한양대 연합), 장려상은‘기선제압’팀(연세대 법전원)에게 돌아갔으며, 가장 우수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김소언(가톨릭대) 학생이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본선에서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준비했던 논리들을 보강해 본 경험은 앞으로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제해양법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이다”라며, “참가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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