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17:30:26
  • -
  • +
  • 인쇄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