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부산지방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 맞손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7:50:04
  • -
  • +
  • 인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부산 서구-부산지방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 맞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는 지난 8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구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ž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비롯한 소속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등 주요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홍보와 상담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에 더 많이 모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도 “서구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서구의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