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장세훈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시민 권익 보호와 민원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민원 현황 분석 및 현장조사 ▲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는 개별 민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과 제도적 문제를 살펴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 의원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민 누군가가 이미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 아픔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같은 아픔을 겪기 전에 문제를 찾아 예방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은 책상에 앉아 서류만 봐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보고 듣고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며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는 시민권익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