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은 법으로 수당을 보장받는데 어촌계장은 개인 책임감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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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촌계장은 공동어장 관리와 계원 간 이해 조정, 정부 정책 전달, 태풍·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까지 사실상 공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의 구체적인 지위와 업무는 법률이 아닌 해양수산부 고시에, 활동비는 지구별수협의 재정 형편에 맡겨져 있어 조합별 지급 편차가 크고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도 있다. 같은 취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다.
박 의원은 “이장·통장은 법령에 임명 근거가 마련돼 있고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어촌계장은 그와 같거나 더 복합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법적 권한도 실질적 보상도 없이 개인의 책임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계장을 맡을 사람이 줄고 젊은 어업인은 과중한 책임과 보상 부재를 이유로 계장직을 기피해 일부 어촌계는 계원들이 돌아가며 직을 맡거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특히 섬 지역에서는 계장 한 사람이 행정기관을 오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이 어촌계장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논의를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 개정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어촌계장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지원 원칙과 필요한 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국회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수당·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 ▲정부는 법 개정에 맞춰 국비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등을 담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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