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 '탁소텔'의 영업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보령이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 64.7~78.5% 수준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시장이 오래 전 제네릭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 오리지널인 탁소텔의 점유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 제네릭사 중에 1위인 보령이 오리지널까지 인수하게 되면 그 즉시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령이 최종적으로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그나마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등 1위 제품과 품질경쟁을 해왔으나, 1위 제품을 인수한 다음에는 이러한 품질경쟁 유인이 줄어들고 나아가 무알코올 제품인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소비자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보령이 전담 조직 및 영업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옴으로써 항암제 부문에 특화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해 탁소텔의 매출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체적인 자산매각 조치로서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제3의 제약사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 수를 유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디탁셀의 경쟁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로서 ▲매각 전까지는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및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 시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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