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 강화...'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0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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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 20만 원에서 타 법률 수준인 100만 원으로 현실화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립공원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공원 내 오물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2021~2025년) 간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반 산림이나 도심지에 적용되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높은 국립공원에 적용되는 '자연공원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이 20만 원에 불과해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늘어나는 국립공원 내 얌체 무단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를 타 법률 수준인 100만 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중한 자연유산인 자연공원을 청정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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