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주최 간담회,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문성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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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 간담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1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민 70퍼센트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 주최로 공동주택 관리의 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중앙회장, 박동우 대구시회장 등 협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협회 측은 간담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 ▲주택관리사법 제정, ▲오피스텔 등 공용부분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관리사무소의 공적 역할 강화 등 핵심 전략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에 비해 처벌 위주의 과잉 행정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조문은 42개로 공인중개사법의 두 배가 넘으며, 상시 적발 중심의 구조로 인해 관리 주체의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처벌 중심에서 계도 및 시정명령 후 과태료로 이어지는 단계별 행정 지도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재난 대응의 거점이자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전달 창구로 활용하고,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관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아울러 입주민의 갑질 및 인권 침해로부터 관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정책 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의원은 "과거 35년이 주택 공급의 시대였다면, 향후 35년은 지어진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거 복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공급 위주의 행정에서 전문 관리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관리사무소장과 종사자들이 부당한 간섭이나 폭행 걱정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입주민의 안전과 자산 가치도 지켜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주택관리사법 제정과 불합리한 과태료 제도 개선 등 수렴된 과제들이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다가오는 제9대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되어 국민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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