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회의도 없이 내부결재로 투표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 60%→5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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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한 데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마저 별도 편성 없이 운영비에 포함해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한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내부결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내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준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으며,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직결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국가선거의 경우 중앙위원회가 국비를 배정받아 각 시·도선관위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지방선거는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받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우선 제출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실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예비비 배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지 않고 총 13억 747만원이 편성된 운영비에 포함해 각 시·도선관위에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운영비에는 투표용지 인쇄비뿐만 아니라 투표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선거관리 비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
사실상 다른 항목의 집행 수요가 늘어날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각 재·보궐선거 지역의 실제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물론, 실제 투표용지 인쇄량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송언석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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