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 '학생인권조례' 서울에서 계속된다…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학교 만들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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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아닌 보완과 지원으로 학생인권과 교육활동 함께 보호해야
▲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2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서울 교육의 후퇴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생의 인권은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평등권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 부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이 반복됐다”며 “제12대 서울시의회는 폐지를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권과 교육활동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폐지보다 과밀 학급, 소규모 학교, 생활지도 인력 부족, 상담·치유 시스템 미흡 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오늘의 결정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치있는 선택”이라며 “어렵게 지켜낸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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