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헌법적 가치 파괴”

김종오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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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교육감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 위기 대응 역행” 강력 비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다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천 교육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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