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함대건 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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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서울시의회 함대건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예방교육과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포함되며,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과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 화재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함 부위원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화재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이고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예방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안전은 특정한 화재 원인이나 시설에 한정해서 접근하기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폭넓게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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