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계기로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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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사법화·교권 추락 심각… 학생인권과 교권 함께 보호해야
▲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8월 25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상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18명 중 찬성 0표, 반대 117표, 기권 1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황 의원은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돼 오랜 기간 논란과 논의를 이어온 폐지안이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학교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갈등의 사법화와 교권 추락 현상을 짚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당연히 함께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법화를 막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 역시 학생 인권 보장만큼이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압도적 부결은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서울시민의 요구”라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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