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열페인트 보급·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지원 법적 근거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일정 기준 이상 노후주택 거주 시민 우선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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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유만희 부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엄연한 자연재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시장의 직접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 기준이 미비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능 개선(차열페인트 보급 등) ▲건축물 개구부 단열성능 개선(창호 덧유리 시공 등) ▲기타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 노후주택 거주 시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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