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처=서초구청] |
이는 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 금액이다.
신청 대상은 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까지 완료한 구민이며, 지원항목은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구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을 진행하는 신청자에 대해 1:1 입양 전·후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입양자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토록 했다.
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 유기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구의 입양비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조례 제정,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길고양이 중성화 시민봉사단 운영 및 길고양이 급식소·겨울집 제작 등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 동물복지정책 사업이 대표적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반려가족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