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학생 징계 관련 ‘사회봉사’ 활동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성주교육지원청, 성주군가족센터와 사회봉사 협력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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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징계관련 사회봉사 협력기관 업무협약식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2026년 6월 2일 성주군가족센터(센터장 최연정) 와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 관련 사회봉사 협력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단이 참석해,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위원회 조치 등에 따른 사회봉사 이행 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학생 지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 관련 조치로 부과되는 ‘사회봉사’활동이 교육적 효과를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춘 협력기관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 여건상 사회봉사 이행 기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생에게 적절한 활동처를 제공하고 활동의 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이 필요해 협약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징계 관련 사회봉사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 ▲사회봉사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 ▲운영 절차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 ▲관련 법적 규정 준수 ▲학생 안전과 권리 보호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처 제공·연계 △학생 참여 전·중·후 안전관리 및 지도 △사회봉사 이행 확인 및 결과 공유를 위한 절차 정비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개인정보 보호 및 학생 인권 보호 원칙 준수 등이 포함됐다.

김시용 교육장은 “지역 내 사회봉사 이행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성찰과 회복의 기회로 사회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되는 가운데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연정 센터장은 “성주군가족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봉사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성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 관련 사회봉사 운영의 표준 절차를 정비하고, 학생 맞춤형 사회봉사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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