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
| ▲ 방위사업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수출 대상국 다변화에 따라 신속한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계약 처리에 대한 방산기업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2년 간 수출허가가 면제되나, 장기간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허가와 기술이전계약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국의 신속한 후속군수지원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수출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