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봉휘 도의원 “재난안전 ‘100% 달성’의 함정 짚었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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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2,600곳 조사…위험사면 등록·정비까지 이어졌나
▲ 박봉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경남도의원은 9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의 ‘달성도 100%’에 가려진 성과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제 주민 안전과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조사 개소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도비 분담금 지원’을 사업량 지표로 삼아 각각 달성도를 100%로 제시한 점을 짚었다. 조사와 예산 지원 실적에 더해 위험사면의 후속 관리,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현황까지 함께 살펴야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7억 4,356만 원이 지출된 점을 짚으며, 2024·2025년 사업으로 조사한 2,600곳 가운데 신규 관리대상 등록과 위험도 평가로 이어진 실적을 물었다. 특히 거제시 실적을 별도로 제시하고, 위험이 확인됐지만 아직 정비하지 못한 사면의 현황과 주민 대피기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거제 옥포동 아파트 뒤 사면 붕괴 피해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고 사면의 관리대상 지정 여부를 묻고, 주택 주변뿐 아니라 산림과 도로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위험사면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연재난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공유하고, 시장·군수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사고 사면은 지정·고시와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신규 관리대상 등록 등 세부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위험사면을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사 결과가 관리대상 등록과 정비 우선순위 설정으로 이어지는지 다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사면과 유사한 곳의 관리기관, 긴급조치 현황, 정비기한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험료 지원예산 4억 원 가운데 약 3분의 1인 1억 2,955만 원(32.4%)​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원인을 물었다. 2024년 사업에서도 시군 정산 후 도비 1,986만 원이 반납된 점을 들어,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가입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연재난과장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는 특성과 보험료 부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지원 제한 등이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자금 우대금리 연계와 읍면동 창구 안내 등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거제 수해 소상공인 가운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 회복을 뒷받침할 보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거제 수해의 보험금 청구 건수와 지급 완료·심사 중·부지급 현황을 도 차원에서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연재난과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연도별 보험금 지급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별 청구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결산자료에 가입 건수와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단단하게 고쳐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다”며 “위험사면의 관리책임과 정비 우선순위를 다시 챙기고, 소상공인과 농업인, 주택 침수 피해 주민까지 두루 살피는 재난안전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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