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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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본 사업계획(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6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5호선 화곡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면적은 93,458.1㎡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64,837㎡에 아파트 25개 동, 지하 3층 ~ 지상 최고 18층(최고높이 54m 이하) 규모의 총 2,146세대(장기전세주택 319세대, 재개발 의무임대 227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으로, 화곡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대상지 동측 진입도로(15m) 신설 및 화곡로21길 확폭(6m→15m), 강서로35길 내 공공보행통로(10m) 신설 등을 통해 화곡로 및 강서로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 개선 등 화곡역 일대의 교통·보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구조적 한계였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함께, 강서로33길 내 공원을 설치하여 화곡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내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한다.

아울러, 화곡로에는 근린생활시설 배치하여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보행공간 및 열린공간 조성 등을 통해 화곡로 일대 가로를 활성화하여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인해 화곡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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