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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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시키고, 광역의회의 수정 권한 제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7월 1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설치 및 선거구획정 절차와 동일한 방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방향이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통한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광역의회를 독점한 정치세력의 입맛대로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며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실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중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조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이뤄졌으나 대구시의회는 이를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의결하면서 6개 구에 배치된 4인 선거구를 14곳의 2인 선거구로 쪼개놨다.

경상북도의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의 획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경북도의회는 이를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의결했다. 특히 포항시 북구 소재 기초의회 선거구가 모두 쪼개졌는데, 획정안에서 포항시 북구 소재 기초의회 선거구는 3인 선거구 5곳이었지만 도의회 의결안에서는 2인 선거구 6곳과 3인 선거구 1곳으로 쪼개졌다.

임 의원은 “현재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방식은 정치개혁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통해 일부 지역 지방정치의 일당 독점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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