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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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귀금속거리 권장업종 도입 용적률·높이 인센티브… 특화산업 육성
▲ 위치도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7월 1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와 청계천에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1‧3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종로·청계천 관광특구와 종로 귀금속 거리가 위치하는 등 국내·외 방문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역 여건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2024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우선, 종로·청계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청계천변 및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및 높이를 최대 1.2배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최고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선하고, 이면부 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획지 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폐지하고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폐지·완화하여 토지 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종로·청계천 관광특구 및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화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숙박 및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는 등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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