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