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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송파구청] |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다. 7월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 본세 금액이 5만 원 이하인의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고지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송파구가 19.2%로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상승률인 19.9%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
특히 이번 재산세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감면율은 최저17.6%에서 최고50%이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27만 3천 건 중 20.7%에 해당하는 5만6천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월)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이체, ▶STAX(스마트폰 납부), ETAX 시스템(etax.seoul.go.kr PC 납부), ▶ARS(1599-3900)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 홍보를 진행 중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하는 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빠르고 정확한 세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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