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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 옆을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대권주자들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 일제히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드러냈다.
워크숍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망자적 태도를 취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죠.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지 않느냐.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국민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근거가 없거나 취재를 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개혁법이 (법사위 처리로) 큰 고비를 넘었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가 아닌 언론사에 책임을 묻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해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합의될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세계 일류인데 국민 신뢰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방책이 없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 취지에 공감한다. 제4의 권력이라 지칭되는 언론이 책임을 잘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이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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