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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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출산 정책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출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이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대구시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결혼장려 정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시민의 책무 규정 완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 규정 정비 등이다.
황순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출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촘촘한 출산장려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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