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별 승진‧보직 불이익 없는 ‘인사 원칙’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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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무안‧광주‧동부청사, 단 한사람도 인사성 불이익 받아서는 안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숙희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원(광주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자치행정본부와 인사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는 조직이 아닌 사람에 달려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동부청사 소속 직원 누구도 승진, 보직, 근무지와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직문화와 인사제도를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직원들이 ‘통합 때문에 승진이 늦어졌다’, ‘지역이 달라 손해를 봤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이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인사 문제를 지목하며, 승진 적체와 근무평정, 정원 운영, 보직 배치, 근무지 변경 등 직원들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숙희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후 승진 소요연수 증가 가능성 및 승진 적체 해소 방안 ▲광주·전남 간 상이한 근무평정·성과평가 방식의 통합 기준 ▲조직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 여부 ▲지역 안배와 능력 중심 인사의 조화 방안 ▲조직문화 융합과 직원 수용성 확보 대책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 및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 운영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행정 효율화가 곧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가 있더라도 성급한 구조조정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동부청사 직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행정통합의 부담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렬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단 한 사람의 공직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장거리 인사이동은 최소화하고,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숙희 의원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통합특별시의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자치행정본부는 지역별·직렬별 승진 및 전보 현황을 의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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