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체계화…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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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애 울산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권영애 의원은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은 가족 형태 다변화와 양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자녀의 바른 인성 함양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양육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교육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 ▲부모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 ▲자녀 발달단계별 양육, 부모-자녀 관계 형성, 아동학대 예방 등 부모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육아지원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자문, 위탁, 재정지원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은 부모교육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 방법은 물론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ㆍ민주시민 의식 함양,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정서ㆍ행동발달 특성이 있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대응까지 부모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규정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가정 문화 개선까지 아우르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육아지원 제도, 정서ㆍ행동발달 특성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ㆍ교육 정보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부모들이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장은 5년마다 부모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부모교육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실행 과제를 통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시장이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과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의무도 함께 규정해 부모교육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권영애 의원은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관계와 양육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부모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통과 즉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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