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개정안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위한 시책 논의를 위하여 지진ㆍ화산방재자문위원회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위원을 위촉하며,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진방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진ㆍ화산방재자문위원회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위원 위촉과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이종환ㆍ강주택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위한 시책 논의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속 위원의 위윈회 참석이 전무한 상황이였지만 교육청 소속 위원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