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정원 조례 개정안’ 재심사 끝 가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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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43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두 차례 보류됐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11명과 (가칭)전주수학체험센터 개원 준비를 위한 교육전문직 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타 시·도에 비해 사전 준비가 미흡한 점과 의회의 조례 심의 이전에 사실상 인력 운영을 추진한 행정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두 차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증원 절차를 추진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과 절차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교육 현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향후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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