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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기 마무리까지 민생 집중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는 제11대 도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둔 윤 의원이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해 거둔 결실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인력들이 고립된 근무 환경에서 겪는 안전 위협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화됐다. 기존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완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항목에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업무 중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지원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소진 예방 지원 등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 돌봄 종사자들이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고, 근무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비록 도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끝나더라도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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