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6월 10일 국회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7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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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항쟁 39주년 맞아 민주시민교육의 헌법가치적 재구성 논의
▲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정복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정치적 정쟁화,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반복적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업으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본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특히 12월 3일 계엄 사태가 헌정질서의 위기가 민주주의 내부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민뿐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지탱하는 공공부문 행위자 모두에게 헌법가치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의 공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가치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헌법의 가치와 헌정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며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특보로 참여한 바 있는 이국운 교수(한동대)를 비롯한 헌법학계 및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국 헌정사적 사건에 기초한 헌법가치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정복 국회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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