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창원시 행사 사업 ‘오락가락 행정’ 질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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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일관성 잃은 행정에 사업자만 피해”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8일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기 대선 정국 속 행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혼선과 민간사업자 피해 문제를 두고 창원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뷰티빌리지 창원 2025’ 등은 개최일 직전 조기 대선 일정이 발표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창원시는 선거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행사 5일 전 주관사에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가, 불과 개최 3일을 앞두고 돌연 ‘개최 가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경제일자리국장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남도 선관위와 중앙 부처에 질의를 거쳐야만 했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다음 날, 즉시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고 업체에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시가 ‘개최 가능’을 통보한 시점은 주관사가 이미 참여 업체들에 취소 통보를 완료한 뒤였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취소와 재개최 통보로 현수막 등 집기가 서울에서 내려오지도 못했고, 이미 인쇄된 카탈로그마저 시의 간섭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행사 파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행사 차질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부스 유치 목표 미달을 이유로 주관사에 환수금을 부과한 점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차기 행사 개최를 언급하며 주관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장은 “갑작스러운 선거 일정 도래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장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려다 보니 법령 준수와 민간사업자의 입장 사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의 행정으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 주관사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태도가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며, 감사 등 시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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