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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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배(옥곡) 광양시의회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영배(옥곡)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의 감소로 위협받는 농어업 현실 속에서, 가업을 이어받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자격요건 설정, 경영·기술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만 50세 미만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되, 지원 이후 5년 이내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양시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세대교체와 청년층 유입을 늘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배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어업의 세대 단절을 막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광양시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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