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법원 로비 설' 강력히 부인
조세포탈 형사건 '무혐의' 처분
세금 납부 및 행정 소송 결과는 무혐의 처분 받아
민·형사 소송 과정의 로비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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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신천지예수교회가 최근 불거진 탈세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및 법원 로비 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교회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민·형사 소송 경과를 설명하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교회 측은 "수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는 매출 누락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회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 중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5억 원을 반환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간에 도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회 측은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근 언급되는 녹음 파일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아래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알립니다] 탈세 수사 무마 관련
1. 조세포탈 형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2.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어 세금 납부하였고,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5억원 반환받은 것 외에 모두 패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이러한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검찰, 법원에 어떠한 로비를 하였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녹음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말입니다.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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