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발의 ‘소규모주택정비 공사비 검증 및 지원 조례’ 회의 통과,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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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주민 갈등 예방 및 투명성 제고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 박계홍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발의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계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공사비 검증이 가능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공사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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