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35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도구의회 부석규 의원(행정기획위원장 / 남항동, 영선1·2동, 신선동, 봉래1·2동, 청학1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공사의 공사 기간, 사업비 관리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부 의원은 영선 2-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영도 문화로빛센터 조성 사업 모두 착공 이후에야 실제 지반 여건이 설계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공법 변경과 예산 증액이 뒤따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문제의 핵심은 착공 전 지반 위험을 사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부석규 의원은 “공사비 증액 내역 대조와 외부 검증, 증액 명세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사 기간 감독과 지체상금률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는 광역 차원의 타당성 검토 및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