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내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설비 지원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자재 품질관리 전산화 위한'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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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만 관리되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해 건축자재 품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량 자재 유통 및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의 미흡함에 있다”며, “이번 패키지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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