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인 ▲산출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과감한 폐지, ▲어획증명제를 통한 우리 수산물 시장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속 지원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 등을 긴급 편성했음을 밝히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업하며,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새로운 어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