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돼 ‘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등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획득 또는 허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치료제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약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외 비용효과성 평가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 적용 시기를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심사평가원 청구·심사 자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임상자료 등을 기반으로 해당 약제가 실제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평가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진행한 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따라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6개 유형의 환산지수가 결정되었으나, 의원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이다
결정안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은 총 1.6%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하고,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혁신적인 보상체계를 시범 적용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른 통합수가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방안보다 통합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를 적용된다.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새로운 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는 7~8월 중에 진행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