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조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노동조합이 파업기간 중 핵심 공정 중단을 조합원들에게 지시해선 안 된다며 사측이 제시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 조합원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작업중단 지침 등을 배포하자, 법원이 제재한 것이다.
노조는 향후 추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기존 가처분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핵심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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