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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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소분·판매 가능한 화장품 지정 등 규제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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