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 기본계획·맞춤형 재해통계 법제화 시동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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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

먼저, 5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위탁기관을 구체화했다. 위탁 대상은 통계생산, 항만안전 정책연구 또는 항만운송 및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이다.

한지웅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7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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