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톱컴퓨터 물가변동 , 노트북 등 차기공고 신속처리, 규격추가 제한기간(50일) 한시적 예외, 납품일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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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이 데스크톱컴퓨터 등 컴퓨터류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최근 컴퓨터 부품의 가격상승과 공급부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관련 업계와의 현장 소통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데스크톱컴퓨터에 대한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일체형 컴퓨터와 노트북의 납품일수를 30일에서 50일로 연장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대책 시행 이후에도 부품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원가 상승 요인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데스크톱컴퓨터는 올 3월에 물가변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급등 사유 등 물가변동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2월 중에 물가변동을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일체형컴퓨터, 노트북, 서버는 차기공고를 2월 중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현 시중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상 품목추가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 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요청이 가능하나, 한시적으로 50일 이내에도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방안이 중소 IT기업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공조달 현장에 차질 없는 장비공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공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위기상황에 더욱 조달기업에 힘이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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