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범죄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및 심리상담 연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범죄피해 예방·보호 관련 기능 추가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말에 진행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1인·여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예방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1인·여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지만 자체적인 예방·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