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나윤 의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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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태조사·저감계획 수립…행정·재정 지원부터 지도·점검까지 체계화
▲ 울산광역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와 저감 목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매년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담고 있다.

정나윤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식재료와 급식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부담을 낮추는 문제”​라며 “학교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세워 지원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적게 배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와 영양을 고려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합리적인 급식 운영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실천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이 음식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일상에서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은 정나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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