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됐다. 백일해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부와 산모 중심의 선제적 예방접종 지원이 시급하다는 실정에 대응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50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분만 2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철수 의원은 "백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후 3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했다"며“이번 조례가 모계면역 형성을 통해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전체의 감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